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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17 2014고단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7.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진리동 ‘타이어뱅크’ 앞 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하1교 쪽에서 이천 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의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던 중 2차로 도로를 벗어나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타고 넘어 약 2m 아래 논으로 추락하여 차량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리동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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