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24 2016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1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하이닉스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 발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기록 제 6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