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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4 2018가단5413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추진하는 "D 사업"을 위하여 100억 원을 자금 조성하여 안성시청 농협지점에 1개월간 자금 예치요청을 받았고, 그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100억 원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을 피고들로부터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실제로 110억 원을 위 안성시청 농협지점에 예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은 그 1%의 비율에 의한 금액인 1억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6,6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액 4,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추진하는 "D 사업"을 위하여 일금 100억 원을 자금 조성하여 안성시청 농협지점에 1개월간 자금 예치요청을 받았고, 그 대가로 100억 원 자금 조성 비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에는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조차 아니하고, 심지어 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체결의 주체가 피고들 개인이 아닌 피고들이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E와 원고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소외 주식회사 F이므로, 그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을 제1호증(투자약정서 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들 사이에 100억 원의 자금 조성 및 예치에 따른 대가로 그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이 지급되는 내용의 약정에 관계된 내용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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