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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나283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6. 피고들로부터 100억 원을 2주간 차용하고 그 대가로 피고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억 원을 빌려주지 아니하여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아파트 사업 관련 1,0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 100억 원을 입금하여 며칠동안 사용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총 5,500만 원을 들여 2017. 4. 6. D 계좌를 개설하여 100억 원을 입금하고, 그 다음날 액면금 100억 원의 수표를 원고에게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억 2,0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주장한다.

피고 C는 원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직접 3,000만 원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위 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2017. 4. 6. 개설되어 합계 100억 원 상당의 돈이 입금된 사실, 피고 B이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계좌 내역을 제시하고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 B이 2017. 4. 7. 원고에게 액면금 100억 원의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위 수표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B에게 약정한 1억 5,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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