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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509995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 시행회사이고, 피고들은 과천시가 D동ㆍE동 일원 1,353,090㎡에서 추진하는 F 조성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과천시 G 전 2,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공유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토상업용지 개발사업 약정의 체결 위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위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2015. 5. 1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갖는 대토보상권을 피고들로부터 위탁받되 그 대가로 대토보상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대토보상권에 기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게 될 대토보상용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ㆍ분양한 후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의 60%를 피고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F 대토상업용지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들 을 : 원고 제1조 (기본사항) ① 갑의 대토보상금액 및 지원금액 내역

가. 대토보상금액 : 2,066,998,500원

나. 지원금액 : 1,446,898,950원 ③ 갑과 을의 업무범위

가. 갑의 담당업무범위 F 대토를 받을 예정인 자로서 을을 공동사업자 겸 업무대행자로 선임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에 응하여 용지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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