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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식업 창업 컨설팅 업무를 하는 ( 주 )C 의 공동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합계 1억 5,000만 원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2. 경 화성시 E 건물 1 층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G 백화점 분당 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 코너에서 ‘H’ 이라는 상호의 가맹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9,500만 원을 주면 네가 위 H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H과 관련된 모든 시설의 소유권과 제반 권리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백화점 분당 점 관계자와 H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논의한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백화점 분당 점의 음식 코너에 H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G 백화점 대전 점에서도 ‘I’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 500만 원을 주면 모든 시설의 소유권과 제반 권리를 주고, 향후 2년 동안 내가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월 매출에서 백화점 수수료와 위탁운영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 전액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G 백화점 대전 점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2. 경까지만 위 백화점에서 ‘I’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2년 동안의 매장 운영과 수익금 지급을 보장할 수 없었고, 이미 식 자재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일부 식 자재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국세 체납, 대부업체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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