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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5. 31. 23:15 경 피해자 D(65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49 왕십리 역 2번 출구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4 세) 이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피해자 F의 폭행피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변론 종결 후 배상명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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