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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단26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5. 17:22경 광명시 B에 있는 'C경륜장' 3층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불상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15: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륜권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4. 1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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