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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7: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이동식 도크 방향으로 후진을 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동식 도크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33세)을 위 트랙터에 장착된 트레일러 뒤 부분으로 밀어 피해자가 이동식 도크와 트레일러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6. 8. 16:11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파종성혈관내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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