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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1. 8. 31. 형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 7. 28.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3,128,871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그로부터 10일 만인 2014. 8. 8.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여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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