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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1노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만취한 상태에서 시속 50km 의 제한 속도를 70km 초과한 120km 의 속도로 노면이 젖은 상태의 도로를 질주하면서 전방에서 차선변경 하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해 18개월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던 피해자 F이 사망하고, 피해자 H는 최소 12 주간 치료 받아야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N, J도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도 중대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을 떠나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이탈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스스로 경찰관에게 알린 점, 원심에서 피해자 F의 유족들, 피해자 H와 합의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N, J와 합의하여,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피해자 H, N, J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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