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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10.19.선고 2007구합1257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

2007구합1257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원고

1 . 000000 노동조합

2 . 000

피고

한국증권업협회

변론종결

2007 . 8 . 31 .

판결선고

2007 . 10 . 19 .

주문

1 . 피고가 2007 . 3 . 14 .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비공개결정의 경위

가 . 원고 노동조합은 00증권 노동조합 , 00증권 노동조합 , 00증권 노동조합 , 00증권 노동조합 , 0000증권 노동조합 등이 주축이 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 원고 000은 원고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

나 . 원고들은 2007 . 2 . 1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10조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 ( 이하 ' 이 사건 정보 ' 라 한다 ) 의 공개 를 청구하였고 , 2007 . 2 . 22 . 피고에게 그 정보공개청구서가 송달되었다 .

피고는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결정을 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2007 . 3 . 14 .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 이하 간주된 비공개결정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 본안전 항변

피고는 정보공개법상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원고들 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피고의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관을 말하고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이라 함은 ①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③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④ 특별법에 의하 여 설립된 특수법인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 ① , ② , ③ , ⑤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아래 에서는 피고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

( 2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 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 조 제4호 소정의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은 한국은행 , 서울대학교병원 등과 같이 당해 법인의 설치 및 규율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 입법자가 국민의 사회생활상 필요한 어떠한 역할이 나 기능이 고도의 특수성 및 공공성을 지님에 따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그 특수성 및 공공성에 입각하여 이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을 꾀하 고 나아가 그 역할이나 기능을 담당하는 법인의 설치 및 운영 , 그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보조 및 관리 · 감독 등 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둠으로써 이러한 기능과 역할 및 이를 담당하는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제고 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특별법에 그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 으로 당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만이 그 법이 규율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 사인이나 다른 형태의 조직이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당해 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됨과 아울러 당해 법이 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 목적 , 사 업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그 법인이 당해 법 소정의 목적이나 사업 이외에 다른 활 동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

그리고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보조를 받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의 하나이기는 하나 , 지원과 보조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특 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

( 3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

비록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과 보조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의 경우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 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제정된 증권거래법에 그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격이 부여됨으로써 설립이 강제되고 있는 점 ( 증권거래법 제162조 ) , 피고가 아닌 자는 증권업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증권거래법 제171조 ) , 피고 이외의 증권업협회가 설립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 따라서 채권의 장외시장개설 은 피고만이 할 수 있는 점 , 피고의 업무 내용을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 증 권거래법 제162조의2 ) , 피고는 증권거래법 제53조 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등에 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 정관에 기재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 정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 증권거래법 제163조 , 제 164조 제2항 ) ,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의하면 ,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히 하 게 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또는 부당한 수수료나 비용의 징수 기타 부당한 이득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의 신의를 조장함에 있어 서 필요한 사항 , 회계에 관한 사항 ,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유가증 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의 정지를 받은 자의 제명과 입회거부에 관한 사항 , 법령 및 행 정관청의 명령 또는 협회의 정관 기타 규정에 위반한 회원의 제명 기타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회원에 관한 사항이나 업무 등에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과 통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공정 한 장외매매거래 ( 종전에는 코스닥시장의 개설 , 운영 및 관리기능도 수행하였으나 현재 위 업무는 증권선물거래소로 이관됨 ) 및 투자자보호 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증권거 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특별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 피고의 나머지 주장 및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및 입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 따라서 피고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 정운영의 투명성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로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나 . 판단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는 채권장외시장을 개 설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증권회사의 영업 행위 등에 관한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 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정보가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에 대 한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원익선

판사 정욱도

별지

별지.

1 . 2004년도 , 2005년도 , 2006년도 피고의 재무제표 등 예 · 결산자료

2 . 2006년도 피고의 판공비 , 업무추진비 , 접대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의 지출 증빙자료 3 . 2006년 8월 피고가 제주도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법률제정안 ' 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출한 호텔숙박비 , 교통비 , 식사비 , 유흥주점비용 기타

행사진행비의 내역 및 그 지출증빙자료

4 .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 중 피고가 언론기관과 체결한 광고계약의 내용 및 그 지출

증빙자료

5 . 2007년 1월과 2월에 피고가 기자들을 호주 , 홍콩 , 미국 등 해외로 세미나 · 연수여행 등

을 보낸 것과 관련한 결재자료 및 그 지출증빙자료

6 . 2007년 피고의 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피고의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명단 , 의사록 , 내부

규정 . 끝 .

관계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정보 " 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2 . " 공개 " 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물을 교 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 한다 ) 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 " 공공기관 " 이라 함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 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 ( 정보공개청구권자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조 ( 공공기관의 의무 )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 정 보 공

개업무를 주 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 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 보 공

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3호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 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 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3조 ( 검사 )

⑥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 이하 " 협회 " 라 한다 ) 에 위탁할 수 있 다 .

제162조 ( 설립 )

①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 증권업협회를 설립한다 .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④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62조의2 ( 업무 )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 회원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업무

2 .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2의2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이 아닌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

4 . 증권관련 제도의 조사 · 연구

5 . 증권연수업무

6 .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수되는 업무

7 .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163조 ( 정관의 기재사항 )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4조 ( 규정의 신고 등 )

① 협회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정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에 야 한다 .

제165조 ( 회비 )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68조 ( 업무의 정지등의 명령 )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투자 자의 보호를 위하여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1 . 협회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2 .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때

제169조 ( 임원 · 감독등 ) 제33조 제42조 · 제53조 및 제117조의 규정은 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70조 ( 「 민법 」 의 준용 )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1 조 (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 한국증권업협회가 아닌 자는 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하지 못한다 .

제172조 ( 증권연수원 ) 협회는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증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을 보급하기 위하여 증권연수원을 둘 수 있다 .

제78조 ( 정관기재사항 및 변경승인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 목적

2 . 명칭

3 . 업무에 관한 사항

4 .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 회원의 가입 제명 그밖의 제재 ( 회원의 임 · 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 에 관한 사항

6 .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 회비에 관한 사항

8 . 자산에 관한 사항

9 . 임원에 관한 사항

10 .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히 하게 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12 .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또는 부당한 수수료나 비용의 징수 기타 부당한 이득행위를 방지하여 거래 의 신의를 조장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13 . 회계에 관한 사항

14 .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기재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의 정지를 받은 자의 제명과 입회 거부에 관한 사항

1 2 . 법령 및 행정관청의 명령 또는 협회의 정관 기타 규정에 위반한 회원의 제명 기타의 제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164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제1항제1호 , 제3호 ,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 다만 ,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경미 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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