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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4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309호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6. 2. 17.부터 2014. 8. 25.까지 및 2014. 11. 25.부터 2015. 9. 25.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2015. 6.부터 2015. 9.까지의 임금 합계 8,522,480원과 2006. 2. 17.부터 2014. 8. 25.까지의 퇴직금 18,989,93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 고소) 취하서 및 취하서( 합의 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3. 28.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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