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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27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기소 방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천안시 서 북구 D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2014. 10. 21.부터 2015. 6. 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475,000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 진정 취하서’ 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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