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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6 2017고단160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 2009. 3. 8. 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평소 사회에서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 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3. 8. 16:00 경, 피고인 D은 F 14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G 아반 떼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을 태우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대하 9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D이 위 카고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09. 3. 9. 시간미 상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이고 충격이 경미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은 2009. 3. 9.부터 2009. 3. 13.까지 김포시 소재 H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같은 기간 동안 김포시 소재 I 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9. 3. 10. 경부터 2009.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5,610,340원을 교부 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D의 L 과의 공동 범행 : 2012. 8. 28. 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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