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E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D, I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B, F, G, H, J, K, L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 2009. 3. 8. 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평소 사회에서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 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3. 8. 16:00 경, 피고인 E은 O 14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P 아반 떼 승용차에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F을 태우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대하 9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E이 위 카고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09. 3. 9. 시간미 상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이고 충격이 경미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2009. 3. 9.부터 2009. 3. 13.까지 김포시 소재 Q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F은 같은 기간 동안 김포시 소재 R 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9. 3. 10. 경부터 2009.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5,610,340원을 교부 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 2012. 6. 30. 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 사로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30. 11:35 경, 피고인 D는 S 덤프트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