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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19가합1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4. 28.부터, 피고 D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9.경부터 피고들에게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들은 2009. 10. 29. 원고에게,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총 2,165,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2019. 12. 30.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2,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금액은 원고에게 실제로 상환해야 하는 돈이 아닌데, 원고의 폭행과 강요로 두려움을 느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면서, 이 사건 각서가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원고의 폭행이나 강요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 B은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 2009. 12. 2.경부터 2010. 4. 22.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172,0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고, 강화군 E 600평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이 사건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이 역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2010. 4. 19. 원고의 배우자인 F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2010. 4. 22. F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② F 앞으로, 2009. 11. 3. H 명의의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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