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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19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6]
판시사항

증여세 부과처분 사유가 부동산 증여인 경우 과세관청이 주장한 바 없는 사유인 명의신탁받은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여부까지 심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갑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증여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리 판단함으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과세관청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사유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을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까지 심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9.12.30. 원고의 매제인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같은 해 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그에 따른 대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누나인 소외 2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생인 원고와 제부인 위 소외 1 공동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그 후 분쟁이 생기자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위와 같이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증여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심리 판단함으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사유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위 소외 2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까지 심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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