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8 2016가단67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14. 11. 27. D으로부터 ‘차용금 164, 492,500원을 매월 최소 100만 원 이상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았다.

나. D은 2015. 2.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D은 피고 B과 1995. 2. 6.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딸(E생)과 아들(F생)을 두고 있었는데, 피고 B이 2016. 3. 4. D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016너1544). 라.

그리하여 D과 피고 B은 2016. 5. 11.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B을 지정하며, 재산분할로서 D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위 조정에 따라서 피고 B은 2016.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무자력 상태인 D이 자신의 처남인 피고 C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배우자였던 피고 B과 이혼하면서 위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합의를 한 것은 모두 원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