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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058676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1986. 5. 8. 접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1986. 5. 8. 접수 제 20040호로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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