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인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사업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서 2013. 3.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얻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4.자 12수용1297호 재결).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상금 24,91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피고의 영업권 등에 관하여 보상금 87,840,000원, 수용개시일 2013. 4. 1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12수용1437호). 원고는 2013. 3. 12. 피고에게 보상금 87,84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장이주 대상자들에게 공장 인도 등을 요구하기에 앞서, 공익사업법 제7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공장이주대책 및 공장영업자의 생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주대책 수립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공익사업법 제78조의2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