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4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28. 17:4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지게 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술 취한 손님이 가게 유리를 깼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 내가 아는 서울 청 경감이 있다.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경위 D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몸으로 밀치고,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밀고 손으로 약 5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