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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경성큰마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부근 도로까지 B 모하비 승용차량을 약 15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회(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1회(2014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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