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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노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대리운전기사가 대전 유성구 전민동 본가식당부터 단속지점까지 약 5km (이하 ‘이 사건 구간’이라 한다)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다만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조금 운전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구간 전부를 운전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판결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던 경찰관인 원심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구간 전부를 운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단속된 초기에 대리운전을 하여 단속지점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검찰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해온 점, 당심 증인 H가 '2013. 12. 6. 저녁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신 다음, 밤 12시 넘어서 어두운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지나가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내가 피고인을 부축해서 차에 태우며 대리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였다

'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심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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