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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2고합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바다황제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대림빌딩 앞길까지 약 100m 거리를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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