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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00:20 경 인천 계양구 B 502동 203호에서 “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폭행을 한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동거 녀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하자, 순경 D의 왼쪽 팔뚝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기소유예처분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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