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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7고합4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7고합488, 572(병합)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송정은(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 : 법무법인 F(담당변호사 G)

2. 피고인 B : 변호사 H(국선)

3. 피고인 C : 변호사 I, J, K, L

4. 피고인 D : 변호사 M, N

5. 피고인 E: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P)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E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00,000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D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 『2017고합488』

가. 범행 계획

피고인 E은 전남 Q에 있는 R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30년간 제약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대학에 진학하거나 학위 과정을 졸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미생물을 이용한 신약, 신물질 개발에 박사 학위와 함께 다양한 경력과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학력과 경력 자료를 만들어 2005. 5.경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의 권위자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1. 4.경부터 2011. 9.경 사이에 T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대표이사 V, W에게 자신의 허위 학력과 경력 등을 믿게 한 다음, 아 토피 관련 특허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V, W과 위 특허를 이용한 아토피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1. 10.경에는 전북 X군 Y 사업2)에 참여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으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1. 9.경 T의 소개로 피고인 E의 사업 내용을 전해 듣게 된 피고인 A, B은 피고인 E의 학력과 경력, 수상 내역, 특허 소지 및 피고인 E과 U가 체결한 계약 내용 등 제품판매에 대한 사업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E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고 피고인 E이 현대 의학으로 극복하지 못한 당뇨병을 미생물 기술을 이용하여 낫게 하는 당뇨 치료제 및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였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하여 유인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주식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 유치에 동참케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11. 1. 식품·의약품 ·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Z(2013. 4. 2. 주식회사 AA으로 상호 변경, 이하 'Z'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부사장, 피고인 C은 전무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인 A은 주식판매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E의 학력, 경력 등을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투자자들을 직접 모집하여 투자자들 상대로 주식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1. 11. 30.경 피고인 A, B은 위 V과 사이에, Z이 U에 90억 원을 투자하되 그 대가로 U 발행 주식의 35%를 취득하고, 피고인 E이 만든 제품을 U를 통해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3. 21.경 피고인 A은 주식판매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E과 사이에, 피고인 E의 기술로 제조하는 제품을 U를 통하지 않고 Z이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가로, 피고인 E이 보유하고 있던 S 주식 6만 주를 액면가의 10배 가격인 3억 원에 매수하여 주고 피고인 E을 이용하여 2 주식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2. 4.경부터 2013. 9.경까지 Z에 AB대학교 AC 교수가 개발한 원료를 혼합하여 주식회사 AD에 주문 제작한 기타가공 식품의 일종인 'AE', AF 등이 제조한 당뇨병 치료용 전문의약품인 'AG'4), 화장품, 샴푸 등 약 7억 5,000만 원5) 상당을 공급하고, 2012. 11. 14.경 2 본사에서 개최된 'E 박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박사로 소개하며 "소작농으로 태어나 제약회사에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 향후 미생물이 함유된 187가지 신약을 개발하여 계속 공급하겠다."는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의 허위 학력, 경력, 미생물을 이용한 신약과 신물질 개발 등을 홍보하면서 피고인 E이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U, Z 주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실행행위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2. 6. 29.경 대전 동구 AJ빌딩 4층에 있는 Z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E은 옛 S 둘째 아들로 AL고 졸업, AM대 수석 졸업 후 독일 AN 대학에 유학하고 독일 AO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미생물 박사학위를 받아 당뇨약, 간장약 등 39종의 신약을 개발하여 Z에 독점 공급한다. 특히, E 박사가 갈대 뿌리에서 추출하여 미생물과 결합한 AG은 췌장을 재생하여 당뇨병이 획기적으로 치료된다. 위와 같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전국에 대대적인 시판을 진행 중이고, 국내 제약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며, 스위스 AP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 해외수출도 진행 중이므로 올해 국내 매출 150억 원, 해외 매출 100억 원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E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Z 주식을 매수하면 주식 가격이 급등하여 향후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E이 개발했다는 당뇨병 치료제인 AG을 복용하여 당뇨 수치가 낮아졌다는 체험사례를 발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E 박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생물 박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고인 E의 허위 학력, 경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자로 미생물을 이용한 신약이나 신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AG도 실제로는 AF에서 제조하여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당뇨 치료제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A, B, C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피고인 E의 학력과 경력, 수상 내역, 특허 소지 및 피고인 E과 U가 체결한 계약 내용 등 제품판매 사업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개발한 신약이나 신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E이 미생물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허위 경력을 이용하여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등을 피고인 E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처럼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의약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전국적 판매망을 구축하거나 해외 수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인허가 요건이나 기술력, 제품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제약회사 인수계획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Z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Z 주식 매매대금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미생물을 이용한 신약이나 신물질을 개발하는 세계적인 박사인 피고인 E이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U 또는 Z 주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127회에 걸쳐 합계 37억 82,400,300원을 편취하였다.6)

2.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 2017고합572

피고인 A, C, E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Z에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인 A, C은 2012. 3.경 위 Z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홍보를 하고, 체험사례를 발표하면서 "Z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총판장으로 계약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총판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총판권을 부여하더라도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5. 25.경 서울 구로구 AR 1217호에 있는 Z 본사에서 '경기중부 갑지역]총판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6. 14. 2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S)로 5,000만 원, 2012. 6. 21. 위 계좌로 2,000만 원, 2012. 7. 25.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T)로 3,000만 원, 2012. 10. 4.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U)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2. 9. 24.경 현금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0.경부터 201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증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AW, V, AX, AK, AY,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W, BA,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B, AQ,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B 작성의 내용증명서 사본, W 작성의 내용증명

1. 수사보고(피해자 BE가 문제 제기한 질의서 및 이행각서 편철), - 2012. 4. 25.자 질의서, - 청약철회신청서, - 이행각서

1. 협약서 사본, 주식매매계약서, 거래약정서

1. 상패 사진, 경력소개서 사본, 약정서 사본, Z 대전사업본부 사진

1. E 관련된 특허증 및 등록사항

1. 수사보고(AH 품목신고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AH 품목신고서 발견 경위 - A 개인금고) 사본, - 품목신고서

1. Y 운영계획서, - Y 민간위탁운영 위수탁계약서, - Y 관련 허위사실 공포 금지 요구

1. 수사보고(Y 관련자료 편철), - 행정심판청구 서류, - 행정심판 답변서, - Y 위탁운영 계약내용 이행 촉구, - Y 운영심의회 요구자료 제출 촉구 등, - 행정심판재결서 정본 송부, - 소장

1. ㈜Z회계장부, ㈜Z법인계좌 거래내역(T 관련), 출판권계약서(T, A), 거래내역별 회사 지출내역, 회사운영비 지급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AU), 수신기간별 거래내역(AT), 수신기간별 거래내역(AS)

1.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A, BI E을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첨부), - 판결문 사본

1. 각 수첩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총판장 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F, AX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7),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F, AX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고인 E의 학력, 경력, 특허 등에 관하여 V 또는 피고인 E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고 실제 제품수출 등을 추진하는 등 사업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E의 학력 등이 허위라는 사실은 2013. 8.경 약사법위반죄8)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은 오로지 주식판매로 인한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피고인 E의 학력, 경력 등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U와 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음을 알았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 또한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판매대금 및 총판계약 보증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 B은 2011. 9.경 T9)을 통해 V을 소개받은 후 Z 명의로 2011. 11. 30. U와 사이에, '이 U에 2011. 12, 31.까지 10억 원, 2012. 4. 30.까지 80억 원, 합계 90억 원 투자를 완료하면 U 발행 주식의 35%를 취득하고, U가 제조한 아토피, 당뇨 등 관련 제품에 대한 국내독점판매권한을 보유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2017고합488 증거순번 32 참고), 이처럼 9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하면서도 피고인 E에 관하여는 T이나 V에게서 들은 것이 전부일 뿐 피고인 E을 직접 접촉하여 학력, 경력, 기술 등이 믿을 만한지 확인한 적이 없다.

② U가 추진한 사업은 피고인 E의 제품, 기술 등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A, B은 U와의 협약 체결을 전후하여 그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V과 피고인 E 사이에서도 제품이나 기술에 관한 독점공급계약서나 동업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바 없다.

③ 피고인 A, B이 U로부터 피고인 E의 학력, 경력 등과 관련하여 받아보았다는 자료는 U가 X군에 제출한 Y 운영계획서(2017고합488 증거순번 120)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10), 위 계획서에서 피고인 E과 관련된 부분은 특허증 3부, 특허결정서 1부11), 경력소개서, 'BG'에 대한 성분보고서 및 인체실험 결과보고서 요약문, 'BG'에 대한 소개, 연구개발의약품 목록, 상패 사본, 3개의 특허12)와 관련하여 피고인 E과 스위스 AP 간에 체결되었다는 2011. 3. 3.자 약정서, 피고인 E이 개발했다는 'BI' 신물질에 대한 설명서 정도가 전부이다. 한편 X군에서 Y 사업자 선정을 담당했던 BA는 검찰에서 '주식회사 BJ(2012. 8. 6. '주식회사 BK'로 상호 변경, 이하 'BJ'라 한다)13)의 재정상태, 프로그램 등을 종합하여 선정을 진행했을 뿐 피고인 E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고 피고인 E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488 증거순번 222).

④ 피고인 A 등이 V으로부터 받았다는 자료를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효능을 설명하는 내용만 있을 뿐 'BG' 이외에 연구자료, 실험결과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V으로부터 AG을 샘플로 받으면서는 시중에 유통하면 안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자신들도 피해자들에게 AG을 나누어주면서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각서까지 받았으며, AG은 전문의약품으로서 공인된 기관의 임상실험결과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데,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려 한 적이 없고, 단지 그 샘플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나누어주면서 체험사례를 모으기만 했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개발자 또는 발명자가 피고인 E으로 명시된 서류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다.

⑤ 피고인 A, B은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E의 학력, 경력, 기술을 사업의 핵심이라고 홍보하면서도 피고인 E에게 홍보에 참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가 없고, 피고인 E의 대면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비밀이다. 피고인 E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피고인 E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으며, 2012. 11. 14.에 이르러서야 서울 구로구에 있는 Z 본사에서 'E 박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그동안 피고인 A, B이 피고인 E을 S 창업주의 아들이라 홍보했던 것과 달리 피고인 E이 자신을 소작농아들이라고 소개했는바, Z측은 투자자들로부터 일절 질문을 받지 않고 피고인 E을 퇴정시켰다.14)

⑥ 피고인 A 등은 U를 배제하고 직접 피고인 E으로부터 제품 등을 공급받기로 하면서도 피고인 E과 직접 제품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2. 4. 23. 주식회사 BM(이하 'BM'이라 한다)15)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M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있던 AY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피고인 A과 AY간에 물품공급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 E은 계약 체결이나 대금 결정 기타 BM 운영에 직접적, 세부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16) 나아가 Z이 BM에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한 돈이 약 7억 3,6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 E은 BM로부터 급여 또는 경비 명목 등으로 몇 차례 돈17)을 받은 외에는 달리 BM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제품 판매수익을 배분받지 못하였다.18)

⑦ 피고인 A, B은 2012. 3. 21. 피고인 E이 보유한 S 주식 6만 주를 3억 원에 매수하는 대가로 피고인 E이 개발한 제품을 독점으로 공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계약서 등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고, 피고인 A 등도 S주식을 매수해 준 것 외에 독점공급 등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주식이나 제품 판매 수익금을 피고인 E에게 분배한 적이 없고, Z과 BM 사이에 피고인 E이 공급한 재료나 기술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는 작성되었지만 거기에 피고인 E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⑧ 2011. 12. 말경부터 2012. 3. 말경 또는 2012. 4. 초순경까지 Z 기획이사로 근무했던 AW은, 2012. 2.경 피고인 E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생겨 특허청 사이트 등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피고인 A 등이 알려준 것과 다르게 피고인 E이 가지고 있다는 특허가 3개밖에 없거나 피고인 E에 대하여 소개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인 A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이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고, 2012. 3. 초순경에도 피고인 A, B, C 및 상무이사 AV가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E의 실체가 불분명하니 확인해봐야 한다. 제품 판매에 신중하고 U에 송금하는 것을 보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A 등이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19) 피고인 A, B은 AW의 문제 제기를 듣고 피고인 E 학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AM대학교에 연락하였으나 AM대학교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확인을 거부하여 더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 E에게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요청하여 학력, 학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⑨ 피고인 E이 보유하고 있다는 특허와 관련한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서도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E의 실체에 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AW이 피고인 E의 특허가 수십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일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알아봐야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의 특허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니까 책자에 있는 특허 3개는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피고인 E의 특허가 3개만 기재되어 있었는바, 그 특허에 관해서는 확인을 했다.'고 하면서도 'V은 피고인 E이 가진 특허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자신도 피고인 E이 가진 특허가 10개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A 등은 투자자들에게 자신들 제품과 관련된 특허가 39 개 또는 72개에 달한다고 홍보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특허 32종에 관한 자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2017고합488 증거순번 6820), 118 참고), 피고인 A에 대한 수사 당시 변호인은 경찰에 'U는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피고인 E과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2017고합488 증거순번 70)를 제출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피고인 E에 대한 특허증과 32개의 특허가 기재된 특허목록을 첨부하였다.21) 다 T은 이 법정에서 '2008.경 "BR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E을 소개받을 당시 피고인 E이 특허 20개 정도가 기재된 특허목록을 보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2. 3. 중순경 기준으로 피고인 E과 관련된 특허는 실제로 3개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22), 그중 2개23)는 2011. 7. 29. U에 양도된 상태였고, 나머지 1개의 특허는 발명의 명칭 'BS', 등록번호 'BT'의 특허로 피고인 E이 발명자 3인 중 1명으로 되어 있을 뿐 특허권자도 아닌바, 피고인 A, B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면 그 자체로 피고인 E과 관련된 특허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과 최소한 U를 배제하고 직접 피고인 E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경우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4) 마 피고인 A, B은 2011. 10. 초순경 V에게서, 피고인 E과 스위스 AP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2011. 3. 3.자 약정서(2017고합488 증거순번 33)25)를 건네받았는데, 그 약정서는 '피고인 E이 지적 재산권자인 특허 3개26)에 관하여 스위스 AP과 6개월간 검토 후 양도양수에 대한 이행 합의를 한다.'는 내용인바, 위 특허 3개는 모두 피고인 E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① Z은 BM과 2012. 7. 26. 'BM로부터 피고인 E이 위탁 생산하는 AG27) 30만 정을 1억 2,000만 원에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 B은 '중국 BW그룹과 2012. 5.경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는 등 중국에 AG을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었고, 중국 BW 그룹에서 제주도로 의료관광객을 보내면 그들에게 AG을 판매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여름경 AY을 통하여 AF에서 제조한 당뇨 치료용 전문의약품 'AH'의 품목신고서(2017고합488 증거순번 199)를 전달받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위 2012. 7. 26.자 공급계약 관련해서 피고인 E이 "이미 만들어진 AF의 AH에 미생물을 첨가해서 약을 만든 다음 공급해주겠다. AF을 통해서 OEM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위 품목신고서를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과 AF에서 제조한 당뇨약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아 품목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품을 중국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업허가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BM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점, 피고인 E의 말만 들었을 뿐 AG 개발 진행 과정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AG의 국내판매를 추진한 적은 없는 점, AG 판매도 피해자들에 대한 주식판매 방식과 유사하게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추진한 점, 피고인 B은 대학교에서 한의학 공부까지 했던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행과정은 피고인 A, B이 AG이 실제로는 피고인 E이 개발한 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대로 피고인 A, B과 V은 2011. 11, 30. Z이 U에 총 9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협약대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주식 판매만이 목적만 있었으며, 피고인 E의 제품 판매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위 협약의 이행을 위해 Z이 U에 지급한 돈은 2011. 12. 1. 2,000만 원, 2012. 1. 18. 2억 원, 2012. 2. 9. 3억 원, 합계 5억 2,000만 원뿐이었고, 피고인 A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경까지 2 법인계좌에 입금된 주식판매 총 수익금은 약 45억 원에 불과하였는바, 위 협약에서 정한 대로 2012. 4. 30.까지 총 대금 90억 원의 지급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U는 2011. 7.경 설립된 신생회사로 제품을 판매할 별다른 물적, 인적 기반이 없었고, Z도 위 협약 체결 이후에야 제품 판매를 위한 총판점, 대리점을 모집하였고, 제품 판매보다는 주식판매를 중점 홍보했을 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된 대리점은 7개에 불과했다(피고인 B의 법정진술 참고), 다 Z은 2012. 2.경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U에 제품 공급을 요청하였는데, Z은 U에 그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라Z이 BM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횟수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4회에 불과하고(그중 1건은 AG에 대한 것으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파기됨), Z 법인 계좌에 입금된 주식판매 수익금이 약 45억 원에 달함에도 BM에 지급된 대금은 약 7억 3,600만 원28)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대금지급이 수차례 연체되었다. M Z이 2013.경까지 제품 판매로 얻은 총 수익은 약 3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29) 마 앞서 보았듯 피고인 A, B은 피고인 E이 개발했다는 제품의 효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⑫ 한편, 피고인 A, B은 BJ가 Y 위탁운영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U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주장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Y 사업으로 U에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음을 잘 알았거나 최소한 수익성에 에 관하여 제대로 된 조사나 확인 없이 U 주식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30) T V은 경찰에서 'Z이 90억 원 투자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Y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진술하였고(2017고합488 증거순번 29 참고), 이 법정에서는 '결국 Y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돈이 안 들어왔고, 자신들의 여력이 약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 BJ가 2011. 10. 초순경 X군으로부터 Y의 위탁운영사업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2011. 12, 20.에야 임시 운영위탁계약(계약기간 2011. 12. 20.~2012. 6. 30.)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X군과 BJ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도 보지 못했고, 2011. 12. 20.자 계약이 임시계약인 줄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488 증거순번 222 참고), 즉, 피고인 A, B은 BJ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갖는 법적인 지위, BJ가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조건 등을 전혀 확인도 아니하고 U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 X군은 위 임시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BJ의 경영실적이나 재정상태를 신뢰할 수 없어 Y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는데 그 근거로 'BJ의 2011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이 없어 회사의 건전성이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 주주명부 확인 결과 회사의 재정상태를 전혀 신뢰할 수 없었다. 회사 인력 부분도 미미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BJ는 본계약 체결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했다. 라. BJ가 2011. 10. 초순경 위탁운영사업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2011. 10. 10. 신문에는 'X 부군수는 "수익이 나지 않는 모델이라 위탁을 맡겠다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Y 운영위원회 위원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질의를 했지만, 구체적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회의를 마치고 위원들은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는 내용의 기사31)가 보도되기도 하였다(2017고합488 증거순번 70, 수사기록 14권의 51, 52쪽 참고), V 또한 이 법정에서 'X군이 접근성이 떨어져 수익을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A, B은 늦어도 2012. 2. 말경부터는 Z이 제약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고 홍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이 법정 및 피고인 E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말경 S을 인수를 위한 재무실사작업을 진행했다. S에서 51%의 지분을 10억 원에 매도한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인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제약회사 인수 계획이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Z이 제약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 홍보를 하였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 A은 2012. 3. 21. 피고인 E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무렵 이미 S의 주식의 가치가 1주당 200~300원 정도에 불과함을 알고 있었다. 재무실사 작업을 진행했다거나 S에서 제안이 들어왔다는 위 진술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2.경 S의 재정은 상당이 어려웠고, 매출은 연 1~2억 원 수준이었고, 수익은 마이너스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E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M&A 대상을 물색하기는 했으나, 제약회사를 물색한 것은 아니다. 당시 2에 제약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S을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피고인 A 변호인 제출의 증 제33호 참고), 마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AG을 국내에 판매할 생각은 있었지만 실제로 추진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식 판매로 인한 수익금 약 45억 원이 Z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인바, AG의 상품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면 수익금을 제약회사 인수에 우선하여 투입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므로 인수자금이 부족해서 S을 인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32)

⑭ 2012. 2.경 피고인 E의 요청으로 2 본사에 진열되었던 피고인 E의 상패 등이 U에 회수되었는데 33), 피고인 A은 당시 상황에 관해 검찰에서 'V과 W이 자신에게 피고인 E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회수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그런 상황에서도 피고인 E의 경력 등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V과 W 몰래 상패를 복사하여 계속해서 Z 본사와 대전지사에 전시하도록 하였다.

⑮ 피고인 A 등의 홍보를 듣고 주식을 구매했던 BE는 Z에 '스위스 AP과의 계약건을 갑자기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 피고인 E을 볼 수 없는 이유, 특허증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이유, 중국 BW 그룹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주문량을 맞출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Z에 질의서(2017고합488 증거순번 14)를 보내고, 그 이후 주식매수를 해지하면서 2012. 6. 19. 'Z으로부터 주식청약 해약금뿐만 아니라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누구에게도 내용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2017고합488 증거순번 15)를 작성하여 Z에 보내기도 하였다.

(16) 피해자들은 2013. 4. 말경 Z 대전지사에 모여 피고인 E의 학력, 특허 등이 가짜이고 AG은 다른 제약회사의 제품이라면서 피고인 A, B 등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한 뒤 2013. 5.경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 A, B은 항의를 받았던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2013. 8.경 약사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고서야 피고인 E의 학력 등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17)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AG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용의 2012. 9. 4.자 피고인 B과 E의 녹취록(2017고합572 증거순번 37)을 근거로 피고인 E의 특허, 기술 등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 B은 AG 러시아 수출을 진행하면서 계약 상대방이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볼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위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 E의 설명 내용34)은 피고인 B이 2012. 초순경부터 이미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 A, B 주장에 의하더라도 7은 AG을 중국 관광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2012. 7. 26. BM과 AG 30만 정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 E의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위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것인데, 달리 피고인 E으로부터 AG 개발에 진척이 있다고 들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또 다시 러시아 수출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 더군다나 피고인 A, B은 2012. 7. 17. 이후로는 피고인 E으로부터 AG 샘플도 구매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나 B이 피고인 E의 실체에 관해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녹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18) 피고인 A, B은 늦어도 2012. 2. 말경부터는 투자자들에게 Z이 스위스 AP과 협약을 체결하여 5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이라고 홍보하였는바, 피고인 E과 스위스 AP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약정서(2017고합488 증거순번 33)의 체결일은 2011. 3. 3. 이고 그 내용은 체결일로부터 6개월 뒤에 특허 양도양수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피고인 A, B은 스위스 AP의 투자가 위 약정서 내용과 달리 늦어지는 이유를 오로지 피고인 E에게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할 뿐이고, 앞서 보았듯 위 약정서에 기재된 특히 3개는 피고인 E과 관련도 없다.

(19) 피고인 A, B은 2008.경 및 2011. 초· 중순경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등 소위 '주식 딜러'로서 일을 했던 경력이 사람들로 35), 달리 전문적 지식 등이 요구되는 의약품 관련 사업, 특허기술 등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사업 등을 운영한 경험이 없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허위 경력, 특허, 제품 및 U와 Z의 사업성에 관한 내용을 모두 진실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홍보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피해자 AQ, BD, BC에 대한 사기(2017고합572호) 관련하여, 총판계약은 2 본사에서 체결하고 보증금은 본사로 입금되기 때문에 대전지사장인 피고인 C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 C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C이 Z 및 본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주식판매 경력 및 전과, 피고인 C이 주식판매 전후 확인했다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마찬가지로 주식판매로 인한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E의 학력, 경력 등이 허위라는 점 또는 U와 2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와 같은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U와 Z의 주식을 판매하고 총판계약 보증금 수령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C은 U 주식 판매 시점부터 Z 전무이사 직위를 갖고 주식판매에 관여하였고, Z 내부에서도 2 법인등기부에 전무이사로 등재된 2012. 4. 5. 이전부터 전무이사로 불렸었는바, 직위상 피고인 C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은 부사장인 피고인 B, 대표이 사인 피고인 A밖에 없었다.

② 피고인 C은 Z 설립 초기부터 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U 주식 판매 수수료, 판매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였는데, A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2012. 2.경까지 일주일에 3~4일 가량 본사에서 개최된 임원회의에 참석했다.'고 진술했고, AV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입사한 2011. 12.경 이후 두세 달은 피고인 C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임원회의에 참석했고, 2012. 3.경부터는 월 1회 본사에 방문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일주일에 1회 지사장들 모임 때문에 본사에 갔다.'고는 진술하였다.

(2017고합572 증거순번 66). 한편 위 AW, AV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3.경부터는 피고인 C의 본사 방문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그 무렵에는 대전지사에서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고인 A, B 등이 매주 1회 이상 대전지사에 방문했으므로 굳이 피고인 C이 본사까지 찾아올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C은 2011. 9.~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AG 샘플을 건네받는 등 Z 설립 이전부터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 E에 관한 내용을 들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Z 초기 운영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U 주식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약 3억 4,000만 원을 Z 초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④ 피고인 C과 공동피고인 D은 자신의 제품 체험사례를 발표하면서 주도적으로 주식판매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C은 D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회사에 자금총괄이다. 제약회사 인수예정이다. 스리랑카에 화장품 수출한다. 중국 BW그룹과 판매계약 체결에 들어간다. 2012. 9.경부터 당뇨약 판매한다. 인도네시아 우드펠렛 사업도 진행한다. 러시아와 킹크랩 사업 진행한다.'고 하는 등 Z의 주요한 사업 계획에 관하여도 설명하였다.

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U와 Z의 2011. 11. 30.자 협약서, 피고인 E과 스위스 AP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2011. 3. 3.자 계약서, 피고인 A과 피고인 E 사이에 체결된 2011. 3. 21.자 S 주식매매계약서 등 Z 경영진이 아니고서는 접하기 어려운 계약서 들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C이 총괄본부장(지사장)으로 있었던 대전지사는 다른 지사와 달리 2012. 여름경부터 U 본사가 몇 달간 매달 500만 원씩 보내준 지원금을 받았다.

⑦ U와 Z의 주식판매는 대부분 피고인 A이 자신 또는 피고인 B이 보유한 주식을 피고인 C에게 매도하면 피고인 C이 이를 공동피고인 D에게 재매도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결국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판매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피고인 C이고 실제로 주식판매도 피고인 C이 지사장으로 있던 대전지사에서 월등하게 많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주식 판매는 C에게 다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C이 U와 2 주식판매 부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488 증거순번 243 참고).

③ 비록 피고인 C이 다른 지역 총판장 운영이나 Z의 수출계약 체결 등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 Z이 수익을 낼 만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U 설립 직후 본사에서 어떤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판매전략 등에 대한 회의를 하였고 자신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결국 Z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한 것은 U, 2 주식판매였는데 처음부터 주식판매는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경영 전반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피고인 E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36)에서 '피고인 E과 스위스 AP 사이에 계약서를 보고 U와 Z이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Z 대전지사를 개설하였고, 36) 피고인 E의 특허자료를 검토하고 대전지사 사업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바(2017고합488 증거순번 177 등 참고), 위 계약서에 따라 스위스 AP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특허 3개는 피고인 E과 관련이 없는 특허이며, 피고인 E에 대한 특허를 검색해보았다면 피고인 E과 관련 있다고 주장된 특허들이 대부분 허위인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처음부터 피고인 E의 특허, 경력 등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2.경 Z 본사에 진열되었던 피고인 E의 상패 등이 U에 회수되었는데,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상패가 회수된 점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도 대전지사에 진열된 피고인 E의 상패 등을 치우라고 했다. 피고인 A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피고인 E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하니 당분간 치워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대전지사에서 상패를 치우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바(2017고합572 증거순번 66),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의 경력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피고인 C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U를 배제하고 직접 피고인 E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과 E 사이에 체결된 2011. 3. 21.자 S 주식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는바(피고인 C의 법정진술 등 참고), 위 계약서에는 독점 공급에 관한 내용이 없음에도 피고인 A과 E 사이에 별도로 독점 공급 등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⑫ 앞서 본 바와 같이 AW이 2012. 3. 초순경 피고인 C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E의 실체가 불분명하니 제품 판매에 신중하고 U에 송금하는 것을 보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반응을 나타 내지 않았다(AW, AV의 진술 등 참고). 이에 대해 피고인 C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AW이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AW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피고인 A, B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W이 임원회의가 아닌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가 피고인 AW은 검찰에서 '임원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피고인 C이 분명히 있었다.'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진술한 점, 나 임원회의에 피고인 C이 있었다는 AW, AV 두 사람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점, ㉰ 피고인 B은 2015. 4. 17. 피해자 AX, AK에게 '피고인 A, B, C, AV, AW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AW이 2회 정도 피고인 E의 학력과 경력이 의심된다며 사업 추진에 신중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7고합572 증거순번 122)를 작성해준 점,37) 라 피고인 A, B이 AW의 문제 제기 후 어떠한 확인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38)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위 피고인들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⑬ 피고인 C은 주식판매 전후로 피고인 A 등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X군을 찾아가서도 피고인 E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거나, 피고인 E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이 개발했다는 AG을 먹어보고 효과가 있어서 신뢰했다고 주장만 할 뿐 AG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으며, 의약품 샘플이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식 제품출시 및 생산 가능성, 시설 구비 여부, 생산 방식, 의약품 관련 인허가 여부 등 AG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도 전혀 검토하지도 않았다.

⑭ 피고인 C은 Z과 U 사이에 체결된 2011. 11. 30.자 협약서만 확인하였을 뿐, U와 피고인 E 사이에 독점공급계약 등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피고인 C의 법정진술 등 참고).

⑮ 피고인 C은 BJ가 Y 위탁운영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확인하고 U의 성장 가능성을 신뢰하여 주식판매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Y를 통하여 U가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피고인 C의 지위,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자신의 주식판매 실적에 따라 Z의 90억 투자 성사가 결정된다는 점, 나아가 90억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Y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설명만을 듣고 X군에 가서 Y 부지를 둘러본 것 이외에 별다른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주식 딜러 일을 할 때는 주식 판매전에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회사가 설명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주식 판매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0. 10. Y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1⑥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 Z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 및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으로서는 Z에 제품을 판매할 전국적인 조직 등이 없는 등의 이유로 제품 판매를 통해서는 큰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17) 피고인 C은 자기 아들로 하여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2 대리점 운영에 참여하도록 것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E의 경력 등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의 아들이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대리점 개설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나아가 대리점 개설이나 운영을 위해 얼마를 투자하였는지, 실제로 대리점을 개설하였는지, 손해를 보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1⑧ 피고인 C은 2012. 8.경 U가 Y 위탁운영사업자로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주식판매를 중단했음을 근거로 피해자들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Z은 2012. 3. 중순경부터 U와의 관계를 정리했으므로 U가 Y 위탁운영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 피고인 C의 주식 판매 중단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주식을 매수한 기간도 2012. 7. 말경 이전에 집중되었다가 2012. 12.경 Z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 다시 피해자들의 주식매수가 이루어진 점, '2012. 12. 말경 2 유상증자 발표 이후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홍보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⑨ 피고인 C은 2008.경부터 피고인 A, B과 같이 비상장회사 주식판매를 하는 등 오랜 기간 주식 딜러로서 일했는바39), 피고인 A, B보다 주식판매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이 본건과 유사한 범행 전력이 없는 것에 비해 피고인 C은 2010. 3. 17.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유사수신업체의 수석본부장으로서 하위 출자자의 모집 등을 담당하면서 다단계조직을 통해 출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고단891).

00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대전지사에서 총판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E이 개발한 당뇨약을 먹고 효과를 보았고, 전국에 총판 및 대리점을 모집 중이라고 말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572 증거순번 66 참고). 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C이 지사장으로 있는 Z 대전지사에서 피고인 C의 체험사례 발표 등을 듣고 Z과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대전지사에 이루어진 홍보에서 주식판매와 총판계약체결에 대한 권유는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은 대전지사에 피고인 E이 받았다는 상패, 피고인 E의 학력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진열해 놓아 주식매수 또는 총판계약에 대한 홍보를 듣기 위해 대전지사로 방문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2. 초순경 대전지사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 AQ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 BC 등은 U 본사에서 총판계약 체결할 때 임원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허위 경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한 사실을 몰랐고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E에게 주식판매 대금, 그 사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의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이 자신의 허위 경력, 기술 등을 홍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대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U와 Z에 자신이 개발했다는 제품 등을 공급하는 등 피고인 A, B, C과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서 보았듯 Z은 U와 2011. 11. 30. Z이 U에 9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35%의 주식을 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V은 피고인 A, B이 U 주식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마련해 올 것을 알면서 2011. 11, 30.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V의 진술40)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41) ㉮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1. 9.경 T을 통해 V 소개받았을 때 Y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피고인 E의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했다. 처음부터 U 주식을 팔아서 90억 원을 마련하려고 했고 이점을 V과 충분히 상의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V이 투자를 권유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7고합 572 증거순번 58 참고), H V 입장에서는 90억 원이 투자되어야 자신이 생각하는 각종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9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통상적으로 쉽게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 A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90억 원을 마련할 것인지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T에게 피고인 A, B의 주식 딜러 경력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위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다. 2011. 11, 30.자 협약서에는 투자 금액 및 시기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투자금 전액이 입금되기 전이라도 입금되는 액수에 따라 비례해서 Z에 주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V은 이 법정에서 '입금되는 투자금 액수만큼 증자하여 그때그때 Z에 주식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BJ 감사 BB가 2012. 2. 28. Z에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은 'Z에서 U 주식을 판매하는 것의 중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인바, V은 이 법정에서 'BB가 그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그 무렵 BB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고인 E이 V에게 Z에 전시된 상패 회수를 요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2011. 11. 30.자 협약에 관여하지도 않은 BB가 안 사실을 V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 한편 V은 이 법정에서 'U가 신생회사인 반면 Z에서 전국적인 조직이 있다고 해서 자신들 제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 B이 Z을 설립한 것은 U 설립일 보다 약 4개월 뒤인 2011. 11. 1.으로, 은 2011. 11. 30.자 협약 이후에야 총판점을 모집한 점, U에서 Z에 제품공급을 시작한 것은 2012. 2.경부터이고, 2012. 4.경까지 공급 대가로 지급한 돈은 약 4억 6,000만 원에 불과하며, 약정대로 지급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A, B 모두 건강기능식품 특히 의약품 판매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경험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은 Z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리라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②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U 주식을 판매하여 U에 투자금을 지급할 계획을 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V은 이 법정에서 'Z과 2011. 11. 30.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E과 전부 상의하였다.

피고인 E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는데, Y 사업 등 모든 것을 상의했으며, 그러지 않고서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피고인 E에게 Y 운영계획서 제작에 필요하니 경력소개서, 상패, 스위스 AP과의 약정서 등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Z과 체결한 협약서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E도 경찰에서 'V이 Y 사업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572 증거순번 9 참고). 다 피고인 E은 2010. 10. 개인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T 소개로 보석상을 운영하는 V을 만나 자신이 개발했다는 제품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42) V이 피고인 E을 만난 이후 피고인 A을 만나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피고인 E의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V은 화장품, 의약품 등과 관련된 사업 경험이 없으며, U도 신설회사여서 제품을 유통할 인적, 물적 기반이 없었고, 사업을 추진할 자금력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 E은 V과 피고인 A과의 구체적인 협약 내용 등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피고인 E이 적극적으로 허위 경력, 기술 등을 이야기하여 V을 기망했고, 당시 피고인 E은 개인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허위 경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이 처음이었다는 것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피고 V과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했으리라고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2012. 2.경 BB로부터 Z에 전시된 상패회수를 요청받았는데, 그 무렵 2012. 2. 28.경 BB가 Z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피고인 E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면서 U 주식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내용이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E으로서는 BB로부터 Z에서 U 주식을 팔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① 피고인 E은 W의 소개로 2012. 3. 15. 피고인 A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 그렇다면 W으로부터 피고인 A을 U에 90억 원을 투자할 사람으로 소개받았을 것인 점, 나 피고인 A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E에게 U에 계속 투자해도 괜찮은지 물어봤다.'고 진술한 점, 다 피고인 A이 BB로부터 주식판매 및 물품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받고 난 이후에 피고인 E을 만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당시 피고인 A이 U 주식을 판매하는 점을 알면서 만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2016. 8. 8. 및 2017. 4. 10.) 'BM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BM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488 증거순번 149, 196).

⑥ 2012. 4. 말경 또는 2012. 5. 초순경 2 소속 CH은 사업 홍보를 위해 피고인 E의 허위 학력 등을 홍보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는데, 이를 수신한 S 대표이사 AZ은 검찰에서 '다음날 피고인 E을 불러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주면서 화를 냈는데, 피고인 E은 놀라는 반응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488 증거순번 179 참고).

⑦ 피고인 E은 2012. 11. 14. 투자자들이 참석한 'E 박사 초청 간담회'에서 박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미생물을 함유하여 당뇨약 등을 비롯한 각종 제품을 만들었다고 홍보하였고, 이후 피고인 A, B 등에게 자신의 허위 경력을 이용한 주식 판매의 중단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⑧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2, 4.경부터 Z 본사를 3차례 방문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3년~45년 및 벌금 1,018,200,000원 이하43)

나. 피고인 B, E : 각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44)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 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①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E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 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다. 피고인 C: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라. 피고인 E :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서울·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피고인 E의 학력, 경력, 기술 및 U와 Z의 사업성에 관하여 도저히 용인수 없는 수준의 허위, 과장 홍보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만 32명이고 피해액이 약 41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 A이 'C, D 등에게 지급된 주식수수료를 제외하고도 2 본사에 입금된 주식판매 수익이 약 45억 원이다.'라고 진술한 점에서 실제 피해자와 피해액은 범죄사실로 인정된 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나이가 많고 주식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주식 판매를 하였고, AW의 문제 제기 등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주식판매를 하였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출까지 받아 주식을 구매한 결과 현재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합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회복된 피해도 거의 없다.

○ 피고인 A, B, C에게 불리한 정상 2013. 5.경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음에도 2013. 8.경 약사법위반죄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인 E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은 본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E 및 V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E의 허위 학력 등을 홍보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E과 무관한 수출계획, 각종 사업 진행 상황, 수익성 등에 대해서도 허위, 과장 홍보를 하였다.

○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핵심인물이다. 피해액 상당 부분을 취득한 자로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자신이 얻은 이익은 별로 없다고 주장하지만, BM-CI.T. AY과의 관계 및 자금흐름, 실제로 Z이 추진한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반대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인다.

○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최측근으로 범행에 관여하였고, Z 급여 및 주식판매 수익금 등으로 합계 약 2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주식판매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AV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행전력 및 비상장회사 주식판매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E이 자신의 학력, 경력, 기술 등을 허위로 이야기하고 각종 자료를 위조하지만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E은 2003. 10. 7. 사기죄로 집행유예, 2008. 2. 21.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11. 13. 유가증권신고서에 자신의 학력, S의 주요 제품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증권거래법위반죄, 공문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허위 학력, 경력 등을 홍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 B의 주식판매 행위를 몰랐다면서 변명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E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판결이 확정된 약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기준으로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 다른 전과가 없었다.

○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이외 피해자들에 대한 주식판매 대금을 별도로 수령하지는 않았으며, 그 대금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대체로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기준으로 약 20년 전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밖에 없었다.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로 보인다.

○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 E과 사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등 편취 범의 측면에서 피고인 A, B보다 최질이 낮다.

○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자신의 학력, 경력 등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대부분은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가져갔고,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S 주식 6만 주를 피고인 A에게 고가에 판매한 정도로 보이는데 그 주식매도대금 대부분을 AY 등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이 매주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던 것과 비교하여 피고인 E은 'E 박사 초청 간담회'에서 1차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허위 경력 등을 설명한 이외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위 간담회도 2012. 11. 14. 개최된 것으로 그 무렵 이미 전체 피해액의 80%가 편취된 상태였다. 나아가 피고인 E은 위 간담회에서 스스로 자신을 소작농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등 일부 자신에 대한 내용이 거짓일 수 있음을 밝혔다.

무죄부분 -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7고합488』

피고인 D은 피고인 A, C 등으로부터 주식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2 전주지역 본부장으로 취임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공모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거짓홍보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 E이 개발한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여 살이 빠졌다는 체험 사례를 발표하면서 주식을 매수할 것을 강하게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하더라도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처럼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U와 Z의 주식판매를 권유하고, 다액의 판매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E의 학력, 경력 등이 허위라는 점 또는 U와 Z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그와 같은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D은 2011. 9.~10.경부터 피고인 A 등에게 AG 샘플을 받고 피고인 E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피고인 C과 달리 Z 설립 무렵에 가서야 피고인 C의 권유로 U주식판매에 동참하였다.

② 피고인 D은 주로 피고인 C과 주식판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2012. 8.경 이전까지는 피고인 A 또는 B로부터 주식판매를 부탁받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주식을 팔아달라고 한 적은 없고, 피고인 C에게 다 맡겼고,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 다시 판매를 제안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D은 출자 또는 초기 운영자금 마련 등으로 Z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Z의 임원도 아니어서 임원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이 본사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특별하게 회사 운영진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 피고인 C이 자주 올 때 일주일에 1~2회 왔던 것에 비해 피고인 D은 한 달에 1번 정도 왔다.'고 진술했고(2017고합488 증거순번 241 참고), AW과 AV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 D은 주식판매책 역할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판매 수익금을 Z 본사 또는 피고인 C에게 제공하는 역할만을 했으므로 피고인 A, B, C이 피고인 D에게 피고인 E의 학력 등이 허위인 점, U 또는 Z 진행 사업의 수익성이 없는 점 등을 고지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S 피고인 D은 전주지역 본부장으로서 대전지사장인 피고인 C의 밑에 위치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에게 매수한 주식을 재차 매수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취득하였는데, 피해자 중 BN 등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피고인 D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돈을 수수했다.

⑥ 피고인 D은 2012. 11. 14. 개최된 'E 박사 초청 간담회'에서 피고인 E을 처음보았고, 피고인 E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없다.

(⑦) 피고인 A, B, C은 범행 당시 이미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을 2011. 초순경 처음 알게 되었다.

⑧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주로 피고인 E이 개발한 다이어트 제품(CJ)을 먹어 효과를 보았다는 체험사례를 발표하였을 뿐, 특별히 U 또는 Z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특히 피고인 D은 다이어트 제품을 복용하고 실제로 살이 빠졌다고 주장하는바, CK의 법정진술, CL 작성의 진술서(피고인 D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 내용이 위 주장에 부합하고, 피해자 CM 등은 피고인 D이 위 제품을 복용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D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체험사례와 관련된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⑨ 피고인 D은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U, Z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CL 작성의 진술서(피고인 D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 내용이 위 주장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동생 CN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동생 CO(개명 전 CP)에게는 1,000만 원 상당의 2 주식을 각각 판매했다.'고 주장하는바, CN과 CO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기 직전인 2013. 초순경에도 피고인 A, B에게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주식을 매수하였다.

① 2012. 12.경 2은 경기 양평군에서 경영진, 본부장,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갑 작스럽게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피고인 D은 이러한 유상증자가 기존 주식매수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며 불만을 표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다이어트 제품이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다시 살이 찐다면서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등 참고).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D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 A 등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X군이 발주한 사업으로 Y의 위탁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업체가 X군에 연간 사용료 약 7,000만 원을 납부하고 위 Y에서 아토피 등에 대한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거나 X군의 승인을 얻은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사업이다.

3) Z은 2010. 4. 16. 설립되었는데, 2011. 11. 1. 본점을 경북 봉화군에서 서울 구로구로 이전하면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 피고인 B이 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편의상 2011. 11. 1. Z이 설립된 것으로 표시한다.

4) 실제로는 AF에서 제조한 의약품 'AFT 등의 샘플 등을 공급한 것이고, 피고인 E은 위 의약품의 핵심 원료약품인 'AI'에 자신의 미생물 기술을 접목해 당뇨병에 탁월한 신약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그 신약을 "AG"이라 칭하였다.

5) AG 샘플 6만 정 구매비용 1,360만 원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약 7억 3,600만 원이다.

6) 피고인 A 등은 U와의 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11. 3.부터 주권 미발행 상태인 U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12. 3. 21.경 피고인 과 사이에 피고인 E의 제품을 이 직접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Z의 주식을 판매하였는데, 그 전에 판매한 U 주식에 대해서는 Z의 주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모두 Z 주식으로 대체하였다.

7) 피고인 A, C의 경우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득액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8)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 참고, 피고인 A, B, E 등이 '피고인 E이 2012. 4. 23.경부터 2012. 7. 17.경까지 피고인 A, B 등에게 AG 6만 정을 1,36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A, B 등은 그 무렵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판매 목적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AG을 AQ(2017고합572 사건의 피해자로 2 '경기중부 갑지역의 총판장) 등에게 판매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건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24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도1748, 대법원 2015도2441).

9) 영화 'BH"로 잘 알려진 영화감독이다.

10) 피고인 A 등이 V으로부터 받았다는 피고인 E에 대한 경력소개서, 상패 등은 대부분 위 운영계획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위 운영계획서는 V이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이고, 피고인 A, B이 받았다는 기타 자료 역시 대부분 피고인 E 또는 V 등이 임의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11) 특허증 및 특허결정서에 기재된 특허는 실제 피고인 E이 권리자이거나 발명자인 특허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12) 뒤에서 보듯 3개의 특허는 피고인 E과 관련이 없는 특허이다.

13) U의 운영자 V은 Y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11. 4, 28. 별도의 법인으로 주식회사 BJ를 설립하여 X군에 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1. 10.경 BJ가 위 사업의 위탁운영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 12. 20. X군과 임시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고로 V은 2011. 4. 28. 주식회사 BL를 인수하여 상호를 BJ, 본점 주소를 서울 구로구에서 서울 영등포구로, 법인 목적을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에서 화장품제조 도소매업 등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같은 날 V의 동생 W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편의상 , W 입장에서 '2011. 4. 28. BJ가 설립되었다.'고 표현하였다.

14) 피해자 BN는 피고인 A, B, E 등에 대한 약사법위반죄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245)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동안 피고인 A, B 등이 피고인 E을 S의 둘째 아들이라고 소개하였는데, 피고인 E이 자신을 소작농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놀랐다. 당시 사회자가 질문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17고합488 증거순번 4 참고), 피해자 AX이 Z 홍보 내용을 기재한 수첩 중 위 간담회가 있었던 2012. 11. 14. 부분에 “소작농아들?", "궁금사항X"이라 기재되어 있다(2017고합488 증거순번 43 참고).

15) 2012. 4. 23. BO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P의 상호를 '주식회사 BM'로 변경하고, 기존 법인 목적을 전부 삭제하고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으로 목적을 새로 추가하였으며, BO이 대표이사로, 피고인 E 및 AY이 사내이사로, BQ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16) 피고인 A, B이 피고인 E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36)에서도 피고인 A, B이 피고인 E의 허위 경력 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S 주식 등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7. 3. 31. 무죄가 선고되어 2017. 4. 8.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에서도 피고인 A 및 AY과 BM의 관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17) A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BM에서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재무이사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 E이 급여로 2~3번 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2017고합488 증거순번 84 참고), 피고인 E은 급여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8) 참고로 AY도 피고인 A, B, E의 약사법위반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E에게 BM 운영권을 주지도 않았을뿐더러 주식을 넘겨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19) 구체적으로 AW의 진술을 살펴보면 AW은 ㉮ '임원회의 중 여러 차례 피고인 A, B, C 및 AV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E 박사의 실체가 불분명하니 사업추진 시 신중할 것과 U에 대한 송금보류 등 관계정리를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2017고합488 증거순번 44, 158 참고), 나 검찰에서는 '피고인 A, B 등의 홍보를 듣고 의문이 생겨 인터넷에 피고인 E을 검색해보니 S과 관련된 내용만이 있을 뿐 홍보와 같은 학력, 학위, 경력 등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특허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관련 특허 자료로 제시된 것을 보고 특허청 사이트에 검색했더니 2개의 특허만 소지한 것으로 나왔고, 그것도 아토피 크림 관련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이 발명자가 아닌 권리자였던 특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스위스 AP과의 계약에 관련된 특허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스위스 AP과 계약을 추진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보도되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기타 피고인 E이 정부에서 경호하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의문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 E 특허 관련 질문을 했는데, 피고인 A, B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영국과 미국에 특허출원이 되었다면서 영문자료를 주었는바, 자신이 해석해보니 특별한 내용도 없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 특허 사이트를 검색해보았는데, 자료에 있는 특허번호로 등록된 것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 이 법정에서는 'BJ 감사 BB가 2012. 2. 28. 2에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을 받기 이전부터 특허청 사이트에서 겸 색해보니 피고인 E 관련 특허가 2개밖에 없었고, 그것도 아토피 비누 관련된 것으로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미국, 영국 특허청 사이트에서 겸색해도 피고인 E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 A에게 "특허가 2~3개밖에 없다. 피고인 E 실체가 불분명하다."라고 몇 번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피고인 A은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피고인 A, B, C 등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E의 실체가 불분명하니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20) 피고인 A이 내용을 부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 B은 증거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21) 제출한 특허목록에 순번이 32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순번 13부터 24까지의 특허목록이 기재된 면이 누락되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22) 당시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사이트에 "E"을 검색하면 3개의 특허가 결과로 제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3) 위 2개의 특허 출원인은 S으로 피고인 E이 발명자도 아닌바, 피고인 E은 위 특허 2개를 2011. 7. 4. S으로부터 양수한 BU으로부터 재차 양수한 뒤 2011, 7. 29. U에 매도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 E은 '자신이 개발하지도 않은 위와 같은 특허를 V, W에게 판매한다고 한 뒤 V, W을 통하여 속은 BV으로부터 특허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 20. 유죄판결을 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711).

참고로 위 2개의 특허권이 2011. 7. 29. 피고인 E에서 U로 이전된 후 Z은 2012. 4. 25. 채무자를 U로 하여 위 2개의 특허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70388). 이후은 2012. 6. 28. U를 상대로 위 가압류 담보취소신청을 하였고 U가 동의서를 제출하여 2013. 7. 2. 인용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담973)이 내려졌는데, 이에 대해 V 등은 'Z이 위 특허권 2개에 대해 가압류를 한 이유를 모른다. 다만 2013. 7.경 AV 등이 찾아와 2 사정이 어렵고 자신에 대한 사기고소 건을 취하해줄 테니 담보취소에 동의해달라고 하여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동의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4) 특히 BJ 감사 BB는 Z에 2012. 2. 28.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 U로부터 제품을 독점 공급받는 것은 자신과 V, W 3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반하는 것이므로 Z의 제품 및 U 주식 판매 중단을 요청한다.'는 것인바, 위 내용증명에는 BB가 위 특허 2개에 대하여 특허권가압류를 신청하는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BB는 위 특허 2개에 대해서 이 가압류결정을 받기 이전인 2012. 3. 23. 특허권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1849)를 받아 가압류등록을 하였다.

25) V 등이 X군에 제출한 'Y 운영계획서'(2017고합488 증거순번 120)에도 첨부되어 있다.

26) 위 약정서에 기재된 특허는 ㉮ 발명의 명칭 'BX', 등록번호 'BY', 나 발명의 명칭 'BZ', 등록번호, 'CA', ㉰ 발명의 명칭 'CB', 등록번호 'CC'로 총 3개이다. 다만 위 다 특허의 실제 등록번호는 'CD'인바, 위 약정서상 등록번호는 단순 오타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 B은 2012. 4. 말경부터 자신들이 암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는 홍보도 하였는바 위 , 다 특허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27) 계약서에는 "CE"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G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약품으로 정식 출시될 때 명칭을 "CE"로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28) 피해자 AX은 약 5억 6,000만 원이라 주장한다.

29)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제품 판매 수익이 약 3~4억 원 수준이라고 진술하였고, AV는 이 법정에서 약 2억 8,000만 원 수준이라고 진술하였다.

30) 피고인 A 등은 2012. 3. 21. U를 배제하고 직접 피고인 E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면서부터 7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므로, Y 사업의 수익성과 2 주식판매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X군은 2012. 6.경 Z에 Y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2017고합488 증거순번 91 참고).

31) CF」, CG, 2011. 10. 10.

3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사무실 운영비로 13개월 동안 약 7억 6,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진술하였으나, Z의 재정을 담당했던 AV는 이 법정에서 'Z의 임대료, 임직원 급여, 제품 원가 등 유지비용으로 월 3,000만 원~3,50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Z은 U와 달리 Y 사업, 제품 생산공장 설치 등 많은 돈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다.

33) BJ 감사 BB가 Z 사무실에 피고인 E의 상패 등이 진열된 것을 알고 피고인 E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E이 V에게 Z에 전시된 상패 회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34) AG을 먹으면 췌장이 60~70%까지 부활하고, AH 자체로는 효과가 저조하지만, 미생물을 첨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임.

35) 피고인 B은 'U 주식을 판매하기 전으로 약 7년 중 3~4년은 주식 딜러로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36) 피고인 C은 대전지사 개설을 위해 2011, 11. 30. 피고인 A과 계약체결하였다.

37) 피고인 B은 피해자 측에서 미리 작성해와서 자신이 읽어보고 서명한 것으로 당시 약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경황이 없어 서명해준 것일 뿐 그 내용 중 문제를 제기한 자리가 임원회의라는 점, 피고인 C과 AV가 있었던 자리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바, 위 사실확인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직접 내용 중 AW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는 부분을 2회 정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면서도 피고인 C 및 AV가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반하는 정황이다.

38)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더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AM대학교 등에 전화해서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 AW이 특허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하기도 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는 '피고인 E의 특허에 관해 확인해 보았다.'는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AW의 문제 제기 이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의 특허에 관해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9) 피고인 A과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은 늦어도 2003.경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40) V은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등이 U 주식을 판매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41) 피고인 A 등은 위 협약 체결 이전인 2011. 11. 3.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U 주식을 판매했으나, V은 2011. 9.경 피고인 A을 소개받은 이후 약 2개월 동안 사업진행 사항 및 투자에 관해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A은 '처음부터 U 주식을 팔아서 90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는 점을 V과 상의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V은 피고인 A 등이 협약 체결 이전부터 주식을 판매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2)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개인채무 5억 원 정도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여 투자처를 물색했고, 2010. 10.경 V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3) 피해자 B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득액이 678,800,000원이다.

44) 피고인 A, B, E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 한편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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