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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노3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3억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E에게 속아서 피고인 E의 학력 경력 등이 허위인 것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E의 학력 경력 등을 홍보하면서 주식회사 U( 이하 ‘U’ 라 한다) 와 주식회사 Z( 이하 ‘Z’ 이라 한다) 의 주식을 판매하거나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았을 뿐 피해자들 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이나 총판계약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학력 경력이 허위 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C,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 및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E의 학력 경력 등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E의 학력 경력 등을 홍보하면서 U와 Z의 주식을 판매하였을 뿐 피해자들 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학력 경력이 허위 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피고인 E과 Z의 사업성을 굳게 믿고 피해자들에게 Z의 주식을 판매하거나, 총판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E의 학력 경력이 허위 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E의 학력 경력이 허위 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이나 총판계약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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