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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31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에게 “1억 8천만원 정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땅을 구입 후 이를 되팔아 4천만원 정도 수익을 보태어 4개월 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돌아오는 당좌수표를 막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토지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에 대해 4천만원의 수익을 보태어 이를 4개월 내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77,821,68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실현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2008. 4. 8.경 G와 사이에 포천시 H 답 978㎡ 및 I 임야 4,795㎡ 2008. 9. 11.경 포천시 J 임야 4,856㎡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모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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