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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5가단4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6. 8.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창원시 의창구 D 소재에서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투자금액의 10%를 운영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전체 지분 중 10%에 해당하는 25,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2014. 9. 29. 10,000,000원, 같은 해 10. 10. 5,000,000원, 같은 달 21.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11. 13.경 피고들에 대하여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사실, ②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2. 24.까지 2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 C은 2014. 11. 16.경 원고에게 “최대한으로해서 반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2. 24.까지 투자금 2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6.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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