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03:3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장소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을 묻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수회 넘어지거나 그곳 차도로 뛰어 들어가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고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에 따라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자 화가 나 위 순찰차 뒷좌석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손을 1회 꺾고 손등을 이빨로 1회 깨물고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1회 꼬집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피해품 사진, 순찰차 내 블랙박스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