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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10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진CY 앞 6차선 부두로를 4부두 방면에서 5부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6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과 중앙분리대를 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말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 승용차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절구의 후방기둥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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