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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852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갑 제3,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2015. 3. 5. 05:30경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B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4부두 앞 편도 6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차량의 차선 변경을 피해 우측으로 피항하였으나 미끄러져 도로 우측 외곽 지하차도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A에게 차량손해금 51,400,000원 및 치료비 485,8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 과실로 인해 A의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전체 배상액의 4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6차로도 벗어나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측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독자적 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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