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362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표시 지층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적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표시 지층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적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