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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6 2019가단1178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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