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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30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3: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에게 의자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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