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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 주) 두 산 캐피탈 은 리스 금융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양산시 D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70,400,000원 상당의 선반 -CNC( 모델: PUMA240B )1 대를 36개월로 정하여 리스하여 상환을 완료하면 피고인이 리 스물건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경 피고인 회사를 폐업하여 물건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며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리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7,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반에 가까운 리스대금을 상환한 점, 횡령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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