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큰 공포감을 느낀 피해 자가 모텔 방에서 알몸으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가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해 피해자를 밤새 강간하고, 강간 범행을 위하여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방범 창을 뜯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좌절감, 이어진 강간 범행으로 겪었을 피해자의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은 엄청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