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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노1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식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를 2 차례 더 강간하였으며, 커터 칼을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 앞까지 침입하고, 야간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C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 강간 치상죄로 2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외에도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 범죄로 2 차례 실형 및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항소심에 이르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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