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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70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00:4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2번 룸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3세), 피해자 E( 여, 3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 E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 인은 위 D의 얼굴에 물수건을 던지고, 위 D에게 마시던 맥주를 부어 버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위 D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 D의 머리를 붙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위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위 E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인근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4 세) 이 여자 종업원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가 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위 장소를 관리하던 직원인 피해자 G(27 세) 이 이를 만류하기 위해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으로 위 G의 손바닥을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G,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3 범죄(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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