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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1.09 2013고정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8: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강진군 C 옆 논둑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논 옆에 뚝방에 양수기를 놓고 자신의 논 안으로 파이프 관을 연결하여 피해자의 논으로 물을 끌어 사용해왔던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위 양수기를 이용하여 양수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양수기(시가 140,000원)와 양수기 흡입구, 배출구에 연결된 파이프 관을 해체하고, 양수기가 시설된 곳으로부터 약 3미터 떨어진 길 경사로에 놓아두어, 피해자의 양수기 시설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1. 각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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