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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3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2,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자궁암이 위암으로 전이가 되어 치료비 및 수술비가 급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사로부터 암진단금 1억 원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궁암 진단을 받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1억 원 가량의 암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고 식당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생활비 및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C)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 31.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변제금액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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