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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52844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C 호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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