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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161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C 호 부분 19㎡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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