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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6.13 2018가단26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취지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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