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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039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도면 표시 C호 33㎡를 인도하라.

나. 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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