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039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도면 표시 C호 33㎡를 인도하라.
나. 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도면 표시 C호 33㎡를 인도하라.
나. 3,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