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