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6 2014가단443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