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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29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427,370원과 그 중 23,071,868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3.항 중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연 20%”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변경함).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 4, 5.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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