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06 2018가단10317
물품선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